[기획]노동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3.파업 하기 쉬운 나라③사측 책임만 묻는 부당노동행위 규정]
[부산=뉴시스] 쇠구슬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화물차 유리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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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은 두 차례 멈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반대하며 지난 6월, 11월에 전면 파업에 나선 것.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한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가 하면, 차가 출고됐지만 이를 옮길 트럭이 없어 소비자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11월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파업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노조원을 공격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전에 새총 발사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비노조원 운전자도 있었다.
현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선 기업(사용자)이 이를 사전에 제재할 방안이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기업에만 묻기 때문이다. 이 법 아래에선 노조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노조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 외 업무방해 등을 묻는 민·형사상 책임은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의 조직력이 약하고 운신의 폭이 좁을 때 사측의 일방적인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서 1935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이를 악용한 노조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자 1947년 노조에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한국은 노조에도 책임을 묻는 미국의 법안을 반영해 1953년 노동조합법을 마련했지만 1963년 이 내용을 삭제했다. 당시 노조가 산업계 전반에서 미약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크게 문제되진 않았다. 오히려 사측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에 균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14일째 이어진 7일 화물연대 대전충남지역 등의 조합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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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횡포, 제재 수단 없다"…기업에만 책임 전가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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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180도 달라졌다. 책임이 없는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사용자만 대상으로 해 노조의 고의적인 교섭거부·해태, 불법적인 경비원조 요구, 타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등 근로3권을 남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제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이 참고해 제도를 만든 미국의 경우 △타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행위 △교섭거부행위 △불법파업 및 보이콧 행위 △부당한 금품지급 요구 등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일본은 형사처벌까지 하진 않는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볼때 한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를 통해 근로3권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데도 형사처벌까지 인정하고 있어 이중처벌 우려도 매우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제도는 사용자에 행정적·형사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업은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한 예로 두 절차가 모두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당노동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노조는 형사처벌조항을 이용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진정 등 소모적인 분쟁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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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총 5059건의 판정 중 81.6%(4129건)가 기각 또는 각하됐다.
재계에선 사용자에 과도한 처벌을 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조합법 제90조에 속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을 신설해 사용자만 책임을 져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총 관계자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노조의 고의적 교섭 거부, 경비원조 요구, 다른 근로자나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등을 금지하는 등 노조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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