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수사기관 판단 분석
"적용 대상 CEO라는 점 명확"
CSO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 중요
"중대재해 전조증상 적극 차단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대상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경제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법 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이다. 이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는 수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CEO라는 점이 명확해 지고 있다고 짚었다. 수사기관들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어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사 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CSO를 세우는 경우 CSO의 실질적 권한 행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의 중대재해 수사 시 원청업체 대표이사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사기관들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를 따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지목했다. 위험성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는지도 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종사자 의견청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관련 증빙자료도 작성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아차 사고’, 경미한 재해 등 중대재해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때에는 반드시 종사자 의견청취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선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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