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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김진표 “3월 중 선거법 개정 끝내자…개헌특위 출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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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서 “선거구 획정 지연 두고보지 않겠다…전원위서 집중토론”

“여야 합의 거쳐 개헌특위·공론화위 출범 추진…개헌절차법도 시급히 제정”

헤럴드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3년도 시무식에서 신년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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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3월 중 선거법 개정 완료 및 본격적인 개헌 논의 착수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출범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 달 남았다. 늦어도 4월10일까지 지역구 의원 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사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 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며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원위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을 국회의원 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상 제도다.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의장은 “전원위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자. 이런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도 본격 착수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국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 의장은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도 이를 제안했으며, 이달 9일에는 전직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를 발족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론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를 출범시키겠다”며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한 쟁점 사항에 대한 여론조사 및 국민 공론조사의 실시를 맡게 된다.

특히 김 의장은 “이런 개헌과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후위기, 인구위기 등 미래과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위와 관련해 “오는 4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30일에는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외교자문위’가 출범한다며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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