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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오늘 보석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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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첫 재판 예정

아주경제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xyz@yna.co.kr/2022-12-02 11:05:30/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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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같은 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은 같은 달 23일에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1심을 충분히 심리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6월 9일 0시까지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 당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지침에 동조해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0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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