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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무자격 트레이너' 문제에 대해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 2021년 시행된 법안이다.
KFA는 10일 공식 홈페이지에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 의무 트레이너 관련 대한축구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KFA는 "안덕수 씨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개인 체널을 통해 협회와 협회 의무 스태프를 공개 비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회의 미흡했던 대응도 인정한다. 향후 개인 트레이너 고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701호 비밀'에 대해 KFA는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다. 충격적인 내용은 선수들의 요구다.
KFA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21년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 트레이너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무렵 일부 선수들이 손흥민의 개인 트레이너였던 안덕수씨가 협회 의무 스태프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KFA는 안 씨를 의무 인력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21년 11월 의무 트레이너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무렵 일부 선수들이 안씨를 협회 스태프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협회는 해당 선수들에게 ‘안씨가 원한다면 정식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전달했으나 안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 일부 선수들이 비슷한 요청을 해오자 KFA는 2021년 2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안 씨는 ‘기본응급 처치사’와 ‘스포츠현장 트레이너’ 자격증을 보유했지만 KFA가 인정하는 자격증인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선수 트레이너, 운동처방사를 갖고 있지 않아 정식 채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 2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해당 법안은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생겨난 법안이다. 고 최숙현(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무자격 트레이너의 문제 때문에 법안이 생겼다.
당시 발생했던 문제를 적어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일이었다.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고 결국 법안이 만들어 졌다. 따라서 더이상 무자격자는 체육계에 자리 잡을 곳이 없다. 적어도 공식적인 자리에는 머무를 수 없다.
안 씨의 능력에 대해 선수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 그에 대해 다른 의견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안 씨가 굳이 물의를 일으키며 언급했던 문제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밝히겠다고 한 이야기에 대해 당사자는 입을 막고 있다.
하지만 KFA가 분명 해당 내용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면 안덕수 씨도 자신의 입장을 냉정하게 내놓아야 한다. 본인 뿐만 아니라 선수 그리고 KFA를 위해서다.
다만 이번에 안 씨가 왜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잠시 돌아볼 필요는 있다. 체육계에 생긴 부조리 때문에 만들어진 법안 때문이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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