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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내…“사업자 판단자료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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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전원회의서 재심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관계자는 “소회의 심의 결과 화물연대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로 판단할 자료 등이 불충분해 전원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돼야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벌일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공정위 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나뉘는데 보통 전원회의에선 사회적 파장이 큰 쟁점 사건을 다루며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소회의는 공정위 출신인 상임위원 2명과 외부인사인 비상임위원 1명이 참석하고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며 부당하다’고 맞서면서 모두 진입에 실패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닌 행정조사라서 피조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근거해 화물연대가 현장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한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해 왔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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