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는 공정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라 '화물연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건'을 전원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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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당초 이날 9명의 위원 중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심의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현장진입을 저지해 최종 불발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불응에 대해 강경 기조를 나타냈다. 현장조사가 불발된 첫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까지 열고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그리고 이날 소회의에서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에 대한 고발 여부를 심의했으나 최종 결정을 미룬 것이다.
화물연대 측은 노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현장조사 필요성 역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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