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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공정위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나뉜다. 전원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여하며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소회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미참여 기사들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을 사업자에 대한 규제인 공정거래법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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