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소회의에서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이에 향후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고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소회의는 상임위원·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과정에서 운송 방해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화물연대가 협조에 응하지 않으며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세 차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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