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살려주세요’ 입 모양 보고 데이트폭력男 잡았는데...법원은 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법원/신정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여성을 구했던 이른바 ‘침묵의 112신고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1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태환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7분쯤 인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씨는 112에 신고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전화기 너머로 싸우는 듯한 소리를 들은 112 상황실 근무자가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렸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신고 접수 3분 만에 오피스텔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A씨가 문을 연 뒤 아무 일 없다고 응대했으나, B씨가 A씨 뒤에서 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 ‘살려주세요’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B씨를 데리고 나가 피해를 확인한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B씨는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B씨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워치는 B씨가 거부해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며 향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고석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