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깡통전세로 사회초년생 보증금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다세대·연립주택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 수법으로 사회초년생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30대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지인인 B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경기 화성시 다세대 주택(22가구)을 매입한 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차인 14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4억2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친동생인 A씨가 다세대 주택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D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알면서도 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주택담보 대출금이 12억원에 이르고 깡통전세 계약을 맺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에겐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A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수원고검
[촬영 이영주]


피해자들은 A씨 등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한 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 보완 수사했고,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A씨는 보증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줘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보증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죄 수사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