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간 바이러스 확산 없어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등 8개 시·군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해 6일 12시부터 8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해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직후 포천시의 한 거점소독시설 근무자가 사료차량을 소독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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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양성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폐쇄 후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 및 돼지고기를 모두 폐기 처분하고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8444두와 오염물건을 액비저장조에 매몰 처리했다.
발생농장과 10㎞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은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후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발생농장 역학 관련 1호와 10㎞ 내 방역대 55호(포천31·철원24), 도축장 역학 관련 153호(포천·연천·파주·양주·동두천)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 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과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지만 올해는 1월에 발생이 시작된 만큼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5월 강원 영월 양돈농가 발생 이후부터 도 전역에 ‘ASF위험 주의보’를 발령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산행 금지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 △쪽문 폐쇄 △농장방문자 신발 소독 △장화 갈아신기 △차량바퀴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13개 시·군 29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32개 시·군 2762건이 발생됐다(2023년 1월 05일 기준). 경기도는 지난 2022년 9월 28일 김포·파주 사육돼지에서 발병한 이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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