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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절차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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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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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 외국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절차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조선협회는 최근 수주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말까지 조선업 생산 인력 1만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추천 절차를 거쳐 용접공·도장공·전기공·플랜트공 등 외국 인력 1621명을 수급하려 했지만 지난해 12월 12일 기준, 비자 발급은 412명에 그쳤다.

이에 법무부는 비자 발급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날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대기 중인 1000여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중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대학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에게 비자(E-7-3)를 발급할 때는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한다.

산업부는 외국인력 고용 추천 처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도 설치해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절차 개선에 따라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건을 1월 중에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4개월가량 걸리는 국내 절차를 1개월 안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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