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 후 경찰을 밀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공무집행방해 등)로 전 창원시의원인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0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편도 1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직후 40여 분간 자신의 K9 승용차 문을 걸어 잠근 상태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을 밀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버스는 운행 종료 후 복귀하던 중이었다. 버스에 있던 운전사 B(20대)씨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창원시의원을 역임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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