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화물선적 |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이달 9~13일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gtrade.gg.go.kr)을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최대 300만원(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신청 절차가 쉬워진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가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예비비 6억원을 투입해 시작했으며, 올해는 공기관 위탁비 8억원(260개사)을 확보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속해서 기업 의견을 반영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2020-2023년 비교) |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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