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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입국 후 코로나 확진 중국인, 호텔 격리 거부하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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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다.

조선일보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분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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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격리 중이던 중국인 A(41)씨가 도주했다.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이 경찰이 확인한 A씨의 마지막 모습이다.

앞서 A씨는 중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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