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만에 결론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에 파장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는 올해 연초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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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년의 피고인들도 법원 판결에 희비가 엇갈렸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 판결 직전 수사기관의 디지털 매체 확보 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기대를 걸었지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으로 핵심 진술의 신빙성이 흐려지면서 무죄로 풀려났다.
이밖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은 송사 5년 만에 34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대법은 박정희 정부 당시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7년 만에 인정해 눈길을 끌었지만,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합 판결 혜택 못 받은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대법 전합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엿보였지만, 대법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전합 판례에 대해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또는 근접 시기까지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며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제한했다. 동양대 PC는 수년간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어 정 전 교수가 관리한 매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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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김학의, 의혹 제기 9년 만에 결국 무죄
2013년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김 전 차관은 9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의 혐의가 입증되는데 주요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찰이 사전에 면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 속에서 과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었던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으로 면죄부를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로 2019년 6월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스폰서' 최모 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은 최 씨가 증인신문 전 검찰과 면담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 판례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최태원·노소영, 송사 5년 만에 이혼…SK 주식은 '특유재산'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지 34년 만,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5년여 만이다.
최 회장은 조정에 이르지 못하자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은 이혼을 반대했지만 2019년 12월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에 달하는 약 648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 31만 주에 해당하는 665억 원만 인정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본 것이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달 6일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청구를 인용했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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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책임 있다"… 양승태 대법원 논리 7년 만에 깨져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8월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 행위와 이를 집행한 수사·재판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7년 전 양승태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시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인 2015년 3월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발령 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사법농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협조를 얻기 위해 긴급조치 9호 사건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상고심 사건 원고들 역시 원심에서는 패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가 주요하게 작용해 나온 결과였다. 하지만 원고들의 상고로 다시 사건을 받아 든 대법은 7년 전 판례를 깨고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의사 초음파 적법" 논란 일파만파… 대법관 고발도
이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한의사 A 씨 사건을 깨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등 면허 외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사용한 진단 및 검사를 한의학 이론 응용 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상반된 판단을 했다.
판결 직후 한의사 단체는 초음파 기기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며 환영했지만 의사 단체는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대에 초음파 진단 과목이 개설돼 있기는 하지만 수년 동안 수련 과정을 추가로 거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져 오진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다. 논란은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사건 심리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의 배우자가 한의사라는 점을 문제 삼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사건관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재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노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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