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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伊정부, 난민 구조선 옥죄기 "구조활동 한차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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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6천700만원 벌금…반복 위반은 선박 몰수

연합뉴스

난민 구조선에서 하선 기다리는 이주민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국제구호단체의 해상 난민 구조 활동에 반감을 드러내 온 이탈리아 정부가 이를 제약할 수 있는 법령을 채택했다.

29일(현지시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전날 각료 회의를 열고 국제구호단체의 난민 구조선과 관련한 법령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난민 구조선은 지중해에서 표류하는 유럽행 이주민을 구조한 뒤 곧바로 입항을 요청해야 하고, 지정받은 항구로 지체 없이 가야 한다.

그동안 국제구호단체는 지중해에 며칠간 머무르며 여러 차례 구조 활동을 통해 수백명의 이주민을 태운 뒤 이탈리아 정부에 입항을 요청해왔다.

난민 구조선이 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사이를 오가며 '난민 택시' 역할을 한다고 비판해온 이탈리아 정부가 한마디로 말해 '합승'을 불허한 것이다.

이탈리아 내무장관이 지정한 항구에만 하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국제구호단체의 구조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조항으로 꼽힌다.

난민 구조선에 가까운 시칠리아섬이나 남부의 칼라브리아가 아니라 동북부 토스카나, 서북부 리구리아 등 훨씬 먼 항구를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난민 구조선은 구조한 이주민들에게 그들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어느 국가에든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최대 5만 유로(약 6천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반복해서 위반할 시에는 선박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라 레푸블리카는 이번 법령에 대해 "국제구호단체에 경제적·운용 부담을 지워서 구조 활동을 지속 가능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난민 구조선을 운영하는 국경없는의사회(MSF) 등 국제구호단체들은 비윤리적인 법령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MSF는 이번 법령이 지중해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음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난하며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처라고 반발했다.

MSF는 유럽을 향해 고무보트에 몸을 싣고 목숨을 건 항해에 나선 아프리카와 중동 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중해에서 구조 활동을 펼쳐온 대표적인 비정부기구(NGO) 단체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올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상륙한 10만2천명에 이르는 이주민들 가운데 약 10%가 국제구호단체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피안테도시 장관은 비율 자체는 적을지 몰라도 난민 구조선의 존재 자체가 이주민들의 위험한 항해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취임 전부터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지난달 국제구호단체 소속 난민 구조선 4척의 입항을 거부해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갈등을 빚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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