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
(안동=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경찰청은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운송사 관계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특수협박)로 화물연대 지역본부 간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 투쟁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분명히 응징합니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 등의 보복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런 혐의는 그가 화물연대 차량 2대를 이용해 운행 중인 화물 운송 차량을 뒤따라가며 앞뒤로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집단 운송 거부 때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운송을 했다는 이유로 화주 2개 업체와 운송사 3개 업체 대표를 화물연대 사무실로 불러 욕설을 하거나 협박, 화주사와 운송사간 운송계약을 강제로 파기하고 물류 수수료까지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이러한 혐의로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호식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화물연대 보복 범죄와 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행위자뿐 아니라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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