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가 바다로 이탈될 당시 구명조끼 등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가 무궁화 10호에는 없던 구명조끼였으며, 개인 구명조끼 또한 휴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3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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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바다 상황, 가족관계 등 비춰 '자진 월북' 배제는 합리적"
검찰 관계자는 "바다에 떨어질 당시 구명조끼 입지 않은 이상 자진 월북에 대한 의심은 합리적으로 배제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족과 극단적 선택 중 어느 하나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씨의 긴밀한 가족관계나 당시 차가운 바다와 야간 조류 등을 종합했을 때 실족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의 출처 등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당시 해양경찰청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상에 떠다니는 구명환 1개와 구명조끼 2개를 발견했으며, 발견된 구명조끼와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서 중요한 특징이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가 바다에 이탈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당시 바다 상황상 자진 월북 가능성이 적다고도 봤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유속은 시속 2.92~3.51km로, 성인 남성의 평균 수영 속도가 시속 2km인 점을 감안할 때 이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영하기 매우 어려웠다"며 "또 사고해역의 수온 역시 22도로 매우 차가워 장시간 수영이 불가능했고, 야간이라 방향조차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칠흑 같이 어두웠다"고 했다.
이어 "무궁화 10호가 있던 지점과 이씨가 최초 발견된 지점이 최소 27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를 어떠한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당시 무궁화 10호에 수영수트나 오리발,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개인 방수복 또한 그대로 남아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로 이탈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또한 사건 발생 당시 같은 자료와 근거 등을 토대로 이씨의 자진 월북이 불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외에도 이씨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것으로 보였고, 그의 병력 등 다른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 이씨가 필요한 경우 외항선의 간부급 선원으로 재취업할 수도 있었다"며 "또 이씨가 평소 북한에 대한 동경이나 관심을 보인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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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국가기관 조치가 헌법·법률에 부합했는지 규명해야"
아울러 검찰은 이씨 사건 수사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는지, 실족했는지를 규명하는 것보다 당시 국가기관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조치 등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시스템에 부합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이씨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지시' 실체는 이씨 사건의 은폐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를 제때 구조하지 못한 국가안보실 등이 국민적 비난과 해당 사건이 남북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은폐가 실패하자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사망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 시점과 겹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한 유엔(UN)총회 영상 기조연설 진행도 이씨 '월북 몰이'의 동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정부의 이씨 자진 월북 발표가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 통념상 자진월북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범죄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에 여러 경위로 간첩 등 죄명으로 처벌받았던 사례가 있다"며 "국가에서 자진월북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당사자 본인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도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자진월북자라는 결론 내리기 위해선 사법절차에 준하는 명확한 근거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첩보 등에) 월북이란 단어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시점과 주체 등을 종합해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정점에 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 등이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지시에 동조해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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