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없고 가족관계 끈끈…북한 동경 정황도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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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임세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수사팀은 긴밀한 가족 관계나 북한에 발견될 당시 살려는 의지를 보인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실족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이 수사로 규명해야 할 실체는 이씨가 실족했는지나 극단선택을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당시 국가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에 국가안보실 등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소연평도 해상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근무하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소각됐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씨가 무궁화 10호에서 이탈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바다로 이탈할 당시 무궁화 10호 구명조끼나 개인 구명조끼는 안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씨가 북한에 의해 발견될 당시 착용하고 있던 조끼는 무궁화 10호에 없는 구명조끼"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 소각 직후 해상에서 수거한 구명조끼 2개 중 하나가 이씨가 발견될 당시 입고 있던 구명조끼와 주요 특징이 같다며 이씨가 바다에 떠다니는 구명조끼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무궁화 10호에는 개인 방수복이나 오리발 등 바다에서 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었는데 이씨가 가져가지 않은 것도 자진 월북이 아닌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이씨가 가족간 유대관계가 끈끈했고 신분이 안정적인 공무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해경 등이 조사했지만 이씨가 평소 북한에 대한 동경이나 관심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자체가 없었다"며 "그 무렵 자료와 근거 등으로 미뤄 자진 월북으로 보기는 불명확하다고 분석한 국가기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첩보나 보고서 삭제를 통해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9일에는 이씨 피살 사실을 고의 은폐하고 왜곡 발표를 지시한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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