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2023년 1월8일부터 수입 물품에 대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폐지한다.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 등은 29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격) 발표를 인용해 내년 1월8일부로 모든 수입 냉장식품과 비냉장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를 폐지한다고 전했다.
해관총서는 전날 공고를 통해 코로나19에 관한 감염증 등급을 '을유을관(乙類乙管)'으로 낮춘데 따라 '국경위생검역법'에 의거해 입국자와 모든 수입 냉장식품, 비냉장 수입물품에 의무 적용한 PCR 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내달 8일 이래 입국자만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세관 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중국 당국은 2020년 6월 베이징 식품 도매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자 수입 냉장냉동 식품 포장에 대한 PCR 검사를 개시했다.
당국은 그 6개월 후에는 상온 수입품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권고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올해 7월 지방정부가 수입품에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를 일부 해제했다.
위생건강위는 지방정부가 상온 식품과 여타 제품에 관해 검사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그래도 냉장냉동 식품은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당국은 엄격한 코로나 방역책으로 인한 코스트를 경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