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4월까지 연장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천700원)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과분의 50%를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다. 지난 5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지급 기간 연장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