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부산건설기계지부에 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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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가 구성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이뤄진 부산건설기계지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제재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위가 특고로 구성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된 셈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지역에서 레미콘, 유압크레인, 굴착기 등을 소유해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건설사는 공사지체를 우려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행위를 한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인정돼 제재를 받냐는 것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끼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도 안 된다.
우선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봤다.
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피심인의 구성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고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건설기계관리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여부에 대해선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했다.
이 소장은 "앞서 건설기계지부 지회를 사업자단체로 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경고조치를 한 사례들이 있다"며 "특히 건설기계지부는 동일한 목적으로 조직된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와 같은 성격의 사업자단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집단운송 거부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를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향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산건설기계지부와 같은 전례로 화물연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화물연대와 관련해 지금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열릴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로선 상세한 얘기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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