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PG) |
(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완주군의 현직 군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완주군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접촉사고를 냈다가 조사를 나온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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