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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국에 “석유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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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국에 “석유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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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곳에 석유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는 내년 2월1일부터 7월1일까지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크렘린궁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외국 및 국제기구가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에 참여하는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모순되는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되며,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지난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해운사는 미국이나 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제재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석유 수출국이며 러시아의 석유 판매가 중단되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 23일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유가 상한제 관련 판매 정책을 준수하느니 감산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며 “내년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일일 석유 생산량이 약 1000만 배럴임을 고려하면 이는 하루 50만~7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이다. 노박 부총리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존재하며 러시아가 판로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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