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분조위는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결론내렸다. 다만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분조위에서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사적 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계약 취소는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회사로서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게 NH투자증권 설명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 중심 경영 철학을 유지하며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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