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수감·석방 반복한 MB…15년 징역·벌금 82억 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징역 17년형 선고…형 집행 정지 기간 만료 맞춰 사면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과거 자신의 구속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뒤 2년 2개월여 만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는 형 집행 정지로 올해 6월 말 풀려나기 전까지 총 958일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처음 구속됐다.

이후 그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왔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보석을 신청했고,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2020년 2월 2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더 높이면서 보석은 취소된다. 보석 약 1년 만의 재구속이었다.

그는 곧장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410조를 꺼내 들었다. 2심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이 정당한지 따져달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했으니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구속도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꼼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재구속 엿새 만에 석방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하면서 그의 이런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상황이 바뀐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다. 검찰은 올해 6월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8·15 광복절에 맞춰 특별사면하기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광복절 특사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대신 추가로 3개월 더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기간은 이날 24시까지다. 이 때문에 정부가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끝까지 내지 않은 약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된다. 확정된 추징금 57억8천만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28일 이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퇴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xi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