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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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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신음' 시설원예 농업법인 유류비 ℓ당 130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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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 5만여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나선 것은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20% 이상)이 높은 시설원예 농업인의 경영이 악화하고, 이로 인한 재배 포기 농가가 발생할 경우 물가 상승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2년 일반예비비 151억원을 확보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시설원예 농업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ℓ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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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농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께 농가별 면세유 관리 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농가별 지원액은 면세유류 구매 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농식품부, 농협 등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시설원예 농업인 등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농협 등의 점검 등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앞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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