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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사과 없는 MB·사면 거부 김경수…연말특사 논란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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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잔여형기 15년, 벌금 82억 면제
법조계 "사면권 제한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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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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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복권 없이 남은 형기만 면제한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면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사를 단행한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의했다.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난 광복절 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들 위주로 사면을 단행한 반면 이번 연말 사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확실한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의혹과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석방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해왔다. 취임 초 낮은 지지율 등으로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했지만, 이번 연말 특사는 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도 유력하다. 김 전 지사는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복권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들러리가 되기 싫다며 '구색 맞추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특사에는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병헌 전 국회의원, 신계륜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이나 횡령 등 중범죄인 데다 반성의 메시지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준우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는 상황이다. 고령이나 건강상 이유라면 형집행정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소한 벌금 납부는 다 하고 사면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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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도 유력하다. 김 전 지사는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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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와의 동시 사면 논의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는 내년 5월로 남은 형기가 길지 않은 편인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형기의 5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개인 비리 범죄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장윤미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개인 비리라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결이 다른 것 같다. 17년 형기 중 2년 정도를 복역했는데 이 기간에도 형집행정지로 오래 나와 계셨다. 아무리 특별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통합의 기치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반면 김 전 지사의 경우 수감생활을 거의 다 했고,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회에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 변호사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정 범죄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등 범죄 유형으로 규율을 하거나 최소한의 통제 장치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가끔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사면권 폐지는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사면과 국회 동의를 얻는 일반사면이 있는데 특별사면은 없애고 국회를 통한 일반사면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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