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의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며 “치료하는 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검은색 긴 점퍼를 뒤집어쓴 채 휠체어를 타고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최씨는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의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최씨는 최근 대통령실에 연말 사면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앞서 4번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신정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