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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버스 충돌 킥보드…무면허·3인탑승·음주운전 여고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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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도 미착용…면허 정지 수치

경찰 "1명 경미한 부상·2명은 괜찮다"

안전모도 쓰지 않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내 또래 동승자를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붙잡고 보니 이들은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 양(18)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공유형 킥보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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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B 양(17)이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 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그를 포함한 킥보드 탑승자 3명은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할 수 있으나 A 양 등은 이 같은 승차정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 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 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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