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일몰, 정부 말 안들어 권리 뺏는다는 발상"
"초과근무 허용…정부 할 일은 52시간제 안착 지원대책"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경찰청의 정책 참고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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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예산안 처리를 끝낸 여야가 연말 일몰예정 법안들을 두고 협상 2차전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노동시간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 법안 처리를 목표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 운송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말하며 연일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권리를 빼앗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주었다 뺏을 수 있는 시혜로 여기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 당초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던 정부 입장은 그저 협상용이었느냐"며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는 노정합의는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시행 유예를 담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시켰고, 올해 조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66.1%가 주 52시간 시행에 '문제없다'고 답했다"며 "지금 정부가 내놔야 할 것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에)문제가 있으면 1년 전부터 논의해야 했는데, 문제가 없었으니 논의를 안한 것"이라며 "12월말 일몰인데 12월 들어서 일몰을 얘기하는 것은 장난에 불과하다.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는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3년 연장 일몰이 없었던 것인 양 취급하는 것은 노정관계 신뢰를 깨는 행위"라며 "법제사법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인데, 법사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민주당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영역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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