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與, 노동연장 압박…일몰할 건 尹정권의 무책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amin2@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 일몰법들을 연장 없이 폐지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말하며 연일 안전운임제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는 노정합의는 어디로 갔나"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노동시간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 법안에 대한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화물 운송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말하며 연일 안전운임제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권리를 빼앗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안전운임제를 주었다 뺏을 수 있는 시혜로 여기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 당초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던 정부 입장은 그저 협상용이었나.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는 노정합의는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착시킨 주 52시간제를 되돌리려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연장, 나아가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2018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시켰다. 올해 조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66.1%가 주 52시간 시행에 '문제없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 정부가 내놔야 할 것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안전한 노동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