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이투데이
원문보기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속보
뉴욕 증시, 반등 출발…다우 0.34%↑ 나스닥 0.22%↑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북 몰이'의 최종 책임자를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 전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이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삭제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고, 사흘 뒤에는 서 전 실장과 함께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대면 보고를 한 노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14일에는 박 전 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던 날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지 주목됐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씨 사망 전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사건 다음날 오전에야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했다는 감사원 조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이원석 총장은 "전직 대통령 말씀에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23일 서 전 실장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0일로 잡혀있다.

[이투데이/송석주 기자 (ssp@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