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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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진상 은폐’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서 전 실장 측이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은 지난 3일 구속돼 지난 9일 기소됐다. 앞서 서 전 실장 측은 기소 후 “검찰의 기소는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의 1회 공판 준비 기일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알면서도 군과 해양경찰청에 이씨의 피살과 시신 소각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경에 이씨가 실종된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2020년 9~10월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배부하도록 지시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 공관과 관련 부처에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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