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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서훈 前청와대안보실장 재판부에 보석 신청

아주경제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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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서훈 前청와대안보실장 재판부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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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다음주 중 그를 추가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이에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고,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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