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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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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최경환-전병헌 사면… 김경수는 ‘복권없는 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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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서 의결, 28일 사면 예정

대부분 정치인… 경제인은 배제

동아일보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는 선거사범 등 대부분 정치인들로 구성됐고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배제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6시간 20여 분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됐고,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이 동시에,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부인은 “(남편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안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28일 0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신년특사 1000여명… 김기춘-원세훈 등 포함

사면심사위, 대상 의결

정부 “대통합 차원 김경수 포함”
이중근 박찬구 최지성 등은 빠져


내년 신년 특사는 정치인을 포함해 총 10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최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치 공작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등도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던 최구식 전 의원도 심사를 받았다.

야권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스포츠협회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와 함께 산악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 ‘입법 로비’ 사건으로 2017년 징역 1년이 확정됐던 신계륜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을 면제해 주는 사면안은 이날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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