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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가닥…경제인은 제외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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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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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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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가 요구한 경제인 사면은 불발됐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0분쯤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 대상에,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 시점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는 면제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내년 5월이지만 국민 통합 등을 명분으로 한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김 전 지사가 석방되더라도 피선거권은 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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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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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사면 논의가 오갔다.

반면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 인사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대상자를 선정해 한동훈 장관이 보고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석방은 오는 28일 0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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