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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드디어 사면…법무부 사면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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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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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에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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