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 환경공단 임원 해임 의결

연합뉴스 손상원
원문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 환경공단 임원 해임 의결

속보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효과 지속,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 상승 출발
광주 환경공단[광주 환경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환경공단
[광주 환경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환경공단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임원 A씨를 해임하기로 했다.

광주 환경공단 이사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의 저서 50여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