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 개최… MB·김경수 유력·한명숙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연말에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결정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를 받은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의 형기는 약 15년 남았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만료되는 형집행정지를 연장하는 신청도 하지 않았다. 야권의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잔여형 면제보다는 복권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다. 복권이 무산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특사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한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면제 시나리오도 거론됐지만, 전례가 없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