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논란 끝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등록하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해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두 차례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후로도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자 변협은 판·검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등록 여부를 심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그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50억 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약속 클럽'에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선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일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무죄 의견을 냈다.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이 판결에서 5명의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냈는데, 권 전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냈더라면 찬반이 6대 6으로 동수를 이뤄 과반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사가 더 진전되지 않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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