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32) 전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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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호(32) 전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가 수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22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지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 전원산업 회장에게도 윈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버닝썬엔터테인먼트와 전원산업 주식회사에도 각각 벌금 1억원, 5000만원이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 2017~2018년 전원산업에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공급하며 용역업체에 돈을 준 것처럼 가장해 총 6억 6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버닝썬이 수익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컨설팅 명목 등 가공의 비용을 발생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용역 액수를 부풀린 혐의다.
전원산업은 버닝썬이 입점했던 르메르디앙 호텔의 운영사며 버닝썬 클럽의 최대 주주였다.
이씨 측은 “클럽 영역 관련 업무에만 관여했고 재무·회계는 공동대표였던 다른 이모씨가 전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공동대표로서 저지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며 “공모 사실이 인정되며 양형부당 역시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8~2019년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돼 2020년 1월 징역 1년이 대법원이 확정됐다.
그는 미성년자를 클럽 경호원으로 고용하도록 방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달 1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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