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5분경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리더종합건설의 인천서구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근로자 A씨(68년생)가 깔림 사고를 당했다.
당시 공사현장에서 3.2톤 가량의 지붕 설치용 자재가 무너지며 A씨를 덮쳤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날 오후 12시31분경 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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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리더종합건설 공사장은 건설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중부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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