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GS건설 시흥 공사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GS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GS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48분경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GS건설의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 A씨(50년생)가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늘(21일)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무게추를 싣고 온 트럭 적재함의 무게추와 조립 중이던 무게추 사이에 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봅니다.

GS건설 공사장은 건설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유성훈]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