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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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국방부가 고(故) 이대준씨 피살이 있던 날부터 군 감청부대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내 관련 수사 마무리를 목표로 이르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44분께 첩보부대 777사령부가 이씨 피살 시신 소각 관련 첩보를 인지해 보고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국방부가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국방부의 첩보 삭제와 관련해 피살 이튿날인 9월 23일 서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서욱 전 국방장관이 첩보를 삭제했다고 봤다. 그런데 이보다 1시간 앞선 시점에 일선 부대에 '첩보 삭제 지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777사령부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확보한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밈스)에 탑재해 한미연합사령부·합동참모본부·국방부 등에 공급한다. 777사령부는 삭제 지시에 대해 "우리 부대는 첩보 삭제 기능이 없다"며 "합참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국방부 삭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이 첩보 삭제 지시에 관여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국방부의 삭제 시도가 불발되자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가 긴급 소집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사건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수사를 끝내고자 이르면 이번 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첩보 삭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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