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DB)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내년 3월 8일 오전 10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당시 김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20대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같은 재판을 받는다.
김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주변 상점 등 57곳의 전기가 끊겼다가 3시간 만에야 복구됐으며 김씨는 도주 30분 만에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특히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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