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50명을 늘려 총 220명을 증원한다. 판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90명 선에서 충원해 총 370명을 늘린다. 2014년 이후 8년 만의 증원이다.
법무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검사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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