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엘의 공범 김모(40) 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엘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 김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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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중앙지검 여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경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대응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호주에서 A씨를 체포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A씨의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한 공범 2명과 영상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1명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유포·소지자들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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